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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단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모두 27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년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이 사건 범행 전에 몇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다가, 합계 15,100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15. 선고 2017 고단 313, 2017 고단 418( 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노 1921 사건]. 이 사건 편취 액, 위 징역 4개월 판결 선고 사건과 함께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택하고 벌금액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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