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2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3: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용원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확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고,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영업신고증 첨부)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