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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92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일명 ‘C’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받은 그들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중국 휴대전화번호(D)를 쓰는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은 2013. 9. 23.경 E 등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그들 명의의 계좌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C’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C’이 알려주는 대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사당역 13번 출구쪽 불상 번호의 사물함에서 E 명의의 농협통장(F)과 현금카드 2장 및 비밀번호, G 명의의 농협통장(H)과 현금카드 2장 및 비밀번호, I 명의의 농협통장(J)과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찾은 다음, 위 중국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자에게 연락하여 위 자가 지정하는 대로 사당역 11-12번 출구쪽 207호 사물함에 위 E의 통장과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 I의 통장과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 G의 통장과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2. 횡 령 피고인과 K(구약식)은 피고인이 위 ‘C’의 지시에 따라 E, G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각 1장씩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2013. 9. 24. 10:27경 서울 도봉구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L이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위 L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7회에 걸쳐 총 499만원을 인출한 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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