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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55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4,000만 원에 대해 상환 독촉을 받자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경리직원 책상에 있는 통장과 카드를 몰래 가져와 피고인 A은 폰뱅킹으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B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절도

가. 2013. 1. 28.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사무실 밖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경리직원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명의 농협통장(H) 1개와 그 통장 현금카드 1장, I 명의 농협통장(J) 1개와 그 통장 현금카드 1장 및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 28. 06:07경부터 06:15경 사이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농협 대저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알려준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현금카드로 1회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I 명의 현금카드로 1회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3. 1. 28. 06:0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인 농협 폰뱅킹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G 명의의 농협 계좌(H)에서 피고인 B의 농협 계좌(K)로 1,0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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