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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내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대출금 빙자 사기)” 조직의 일원인 D(일명 “E”)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이를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면 송금액의 5%를 받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가. 2013. 4. 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618번지 소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내에서 D의 지시를 받고 위 영등포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F 명의의 농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G 명의의 농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함께 꺼내어 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나. 2013. 4. 4.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번지 소재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내에서 D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사당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H 명의의 농협현금카드 1장을 함께 꺼내어 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중국 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4. 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13. 4. 2.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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