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2. 23. 10:08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감자탕 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 던지고‘ 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로 한정하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 수정하였다( 피고인 A도 집어 들 기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 씹할 년들이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조선족 주제에’ 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모 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같은 장소에서, ‘ 남자가 소주병을 깨고 난리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오른팔을 내밀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만지는 동작( 속칭 ‘ 퍽 큐’ 동작) 을 취하면서 그곳 손님들과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7 명이 좆 빤다고 왔냐,
누가 신고했어
어쩌라 고 씹새끼야, 건달이야 7명이나 와서 개지랄이야, 할 일 더럽게 없네,
꺼져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니기미, 좆이다, 꺼져 씹할 놈 아, 신분증 없어, 씹새끼야, 염병하고, 씨 부 랄 놈들’ 이라고 재차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