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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314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91,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시행대행업, 건설ㆍ정비사업의 기획ㆍ관리ㆍ자문업 등에 종사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업체이고, 원고는 2008. 11.경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부산 진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C는 2006. 12. 27. 피고와 사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07. 7. 26. 위 가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서] 제1조(총칙) 갑(피고)은 을(C)에게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제4조의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갑은 을이 성실히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이 용역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자료 요구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4조(정비사업용역의 범위)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갑의 용역수행을 자문 및 지원 하며, 동 정비사업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ㆍ령ㆍ시행규칙ㆍ조례ㆍ조 례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과 조합 정관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2. 조합원 분양 업무지원(동ㆍ호수 추첨)

3. 이전고시 등 관련 업무지원 및 자문

4. 조합청산 업무지원 및 자문

5. 조합원 총회(정기ㆍ임시ㆍ관리처분 등) 업무지원 및 자문

6. 정비사업 조합 행정업무 지원 제5조(용역금액 및 지급조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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