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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나200627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2014. 4. 30.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통칭하여 ‘D’라 한다

)는 에어필터 제조ㆍ판매업, 부동산개발 운영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1. 28. 설립되었고, 2015. 1. 13. 주식회사 F의 부동산개발 운영사업을 분할 합병하였다.

3) 피고는 서울 중랑구 G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12. 5.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2012. 6. 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체결 1) D는 2004. 4. 21. 피고 설립 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 피고 / 을 : D 제2조(용역 업무의 범위) 을은 아래와 같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정비구역 지정 업무, ② 안전진단 업무, ③ 조합설립인가, 행정업무 지원, ④ 조합정관 검토 및 자문, ⑤ 조합총회 업무지원, ⑥ 조합원 관리업무 지원, ⑦ 사업시행인가 관련 업무(사업시행계획수립 업무 등), ⑧ 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수립, 신청, 인가 등), ⑨ 조합원 분양예정조서 작성, ⑩ 이전고시 관련 업무 등 제5조(용역금액) 건축연면적 평당 40,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단, 사업시행인가 받은 연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추후 정산키로 한다.

제6조(용역비의 지급) ① 용역비 지급은 건설사 선정 후 갑의 동의하에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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