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6, 10, 15(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0. 9. 21. 포항시 남구 D리 및 E리 일원에 대하여 A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기간을 2013년까지,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각 정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가 2013. 12. 31. 사업기간을 2016.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변경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가 실시계획 승인 당시부터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개발계획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승인 후 5년 이내에 토지소유권의 100분의 5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23. 피고의 위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614호)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7. 3. 29. 원고와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권고(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여,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종전의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 2017. 5. 26.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철회조건에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만료일이라고 통보한 2017. 11. 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