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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구합64185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경기도지사는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2010. 3. 15. 평택시 D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C 일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이후 사업시행자가 각종부담금을 미납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피고 경기도지사는 2014. 4. 11.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개발계획ㆍ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그 후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가 이 법원 2014구합4000호로 일반 산업단지계획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경기도지사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16. 6. 27. 위 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2017. 3. 31.자 경기도 고시 E와 2017. 9. 8.자 경기도 고시 F로 사업시행자를 평택도시공사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 주식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C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였다

(이하 위 산업단지를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하고, 위와 같이 변경고시된 계획을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편입된 평택시 G 주유소용지 1,253㎡와 H 대 755㎡ 및 위 각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I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8. 1. 3.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고들 및 평택도시공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고 원형존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 경기도지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민원사항을 피고 B 주식회사 등에 위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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