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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1.9.선고 2010노32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10노3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안00 ( 61년생 , 남 ) , 공무원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충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계식

변호인

법무법인 이

담당변호사 김OO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 6 . 29 . 선고 2009고정990 판결

판결선고

2010 , 11 . 9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나온 피해자를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급정지하였음에도 충 격하게 된 것이므로 ,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책임이 없는 점 , 사고 후 피해자가 조수석 IN 쪽 창문으로 와 괜찮다는 말을 한 뒤 곧바로 뛰어갔고 , 이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 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 피해자가 얼음찜질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거 나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거 나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 도주차량 ) 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또한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라 함 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를 말한다 .

( 2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사고경위 : 사고 장소는 차로구분 없는 주택가 교 차로이고 , 양쪽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 피고인이 일단 정 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점 , 피해자는 " 주택가 골목길에서 도 로로 뛰어나오는 순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에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 그때 타이어

에 오른발이 부딪혔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현장을 목격한 ○익○은 " 피고인 차량이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조수석 앞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

는 점 , ② 사고 후 정황 :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 괜찮냐 " 는 질문만 하였 고 , 피해자 ( 실제 나이는 9세이고 , 피고인은 " 피해자를 초등학교 3 - 4학년으로 보았다 " 고 진술하였다 ) 로부터 " 괜찮다 " 는 대답을 듣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 ③ 피해자의 상 해 : ○익○은 " 피해자가 충돌직후 다리를 절뚝거렸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사고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여 피해자 발목부위의 멍을 확인할 수 있는 점 ( 수사기록 제17쪽 ) , 피해자는 사고 당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 사고 다음날 나누리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고 , 2009 . 8 . 31 . 자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의 발목부위 통증이 기재되어 있는 점 ( 공판기록 제63쪽 내지 제65쪽 ) , 피고인이 제출한 2009 . 9 . 1 . 자 CD ( 공판기록 제87쪽 ) 의 영상은 촬영된 인물이 피해자인지 여부 , 촬영된 날짜가 사고 직후인지 여부 등을 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인이 주택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서행해야 할 주의의무 ( 주택가에는 어린이 등이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더욱 주의 의 할 의무가 있다 ) 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할 수 있다 . 또한 , 나이 어린 학생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재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 시간이 지난 다음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으므로 , 운전자로서는 우선 차에 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 , 피고인이 단순히 ' 괜찮다 ' 는 말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잘못된 의사표현으로 자신의 상해정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미 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 '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 ' 는 도주의 인식도 충분히 인정된다 . 나아가 피해자가 멍을 입는 등 제

대로 보행할 수 없었고 ,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

나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운전자에게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 , 피해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아니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 므로 ,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노미정

판사 김범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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