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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노3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부분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 괜찮냐

’ 고 물어보고 ‘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으로 가라’, ‘ 물건을 납품하고 오겠다 ’라고 이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난 점, ② ‘ 피고인이 아무 이야기도 없이 떠났다’ 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갑자기 가속하여 떠난 것이 아니고, 배달을 마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④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 주었고 목격자가 위 오토바이의 운전대를 잡아 끌고 식당 앞에 주차한 점, ②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가 585,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사고가 경미하고 충돌로 인한 비 산물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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