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단605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20:15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68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주취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6. 5. 27. 위 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2016. 7.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8,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이 질병에 걸려 우울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아들이 보고 싶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2호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