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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6 2015누104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를 초과하지 않는 등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감경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감경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시행규칙의 기준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운전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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