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23:00경부터 같은 달 23. 02:00경까지 서로 알게 된 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된 피해자 C(여, 18세) 피고인의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타고 온 오토바이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음주운전을 염려한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고 피고인을 같은 날 02: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2층 번호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혀 놓고 귀가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신을 침대에 눕혀놓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팔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4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