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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합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18.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수회 전화하여 “너 C 맞지, 만나자”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안 나오면 네가 민소매 상의만 입고 찍은 사진과 네 연락처를 인터넷에 뿌리고 너희 엄마에게도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6. 2. 18. 오전경 김천시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김천시 E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대화를 하고 헤어진 후 2016. 2. 18. 저녁부터 2016. 2. 19. 오전까지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수회 전화하여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고 2016. 2. 19. 09:23경~10:00경 위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E건물 4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19. 10:00경 위 E건물 405호에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한 다음 침대에 앉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당겨 눕힌 후 위로 올라타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빠져나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수회 핥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으려고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양팔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2. 19. 저녁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수회 전화하여 한 번 더 만나자고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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