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피부 관리 업소를 운영하며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8세) 와 수회 식사 자리에서 만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 01:00 경에서 02: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인근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인 B과 자주 말다툼이 생겨 남자친구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염려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 나 B의 사업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 화장실을 사용하겠다.
’ 라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의 원룸 안에서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누
른 채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 제일 친한 친구의 여자 친구에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며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예전에 너와 성관계한 것을 B에게 말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3. 16: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예전에 너와 성관계한 것을 B에게 말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