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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38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1: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2013. 10. 30.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 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주점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머리가 너무 아프니 잠깐 쉬었다만 가자. ”라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0. 31. 01:26 경부터 같은 날 04:55 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입으로 성기를 빨아 주면 삽입은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성기 삽입을 막으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반항하면 너만 다친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파일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음성 녹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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