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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나5028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아세아정보통신에서 2011. 3. 31. 아세아이음정보통신 주식회사로, 아세아이음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2011. 12. 12. 한정보한콤시스템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신용카드조회 서비스 대리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조회기능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기능 등을 갖춘 단말기를 임대,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4. 1. VAN 서비스(Value Added Network, 신용카드회사 및 국세청과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대금청구 및 현금영수증 승인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피고가 원고의 대리점으로서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단말기를 임대받아 각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VAN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영업정책, 수수료, 단말기의 임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5조(영업정책의 준수) ① 원고는 영업정책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점(피고)에게 통지한다.

단 원고는 영업환경의 변화, 카드사의 정책 및 계약관계의 변화, 기타 내부 중요 사업운영방안의 변화가 있는 경우, 1개월 전의 사전 통지로서 영업정책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지급) ① 원고는 대리점(피고)에게 본 건 업무수행의 대가로 본 건 업무 수행의 대가로 “조회수수료” 및 “DDC수수료”를 당월 실적분에 대해 익익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수수료 지급의 대상, 방법, 기준 금액은 영업정책에 따른다.

② 원고는 대리점(피고)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그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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