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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나66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용역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여 VAN[Value Added Network(일명 부가통신망 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의 일종으로 신용카드사 등과 가맹점 사이에 구축된 VAN 사업자의 전산을 활용한 신용카드 기타 포인트카드 등의 조회, 승인 업무 및 현금영수증 관련 부가통신역무이다] 서비스의 공급 및 신용카드 결제장비의 임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 건수에 따라 VAN사 및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윤을 얻는 회사이고, 피고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C과 ‘D’ 가맹점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E점을 운영한 가맹점주이다.

나. 원고는 2014. 6. 5. F와 ‘VAN 서비스 공급 장비 약정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F의 합의에 따라 F의 위 계약상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5. 피고와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1개월로 정하여‘VAN 서비스 공급 및 장비 약정임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각 조항 중 위약금에 관한 제4조 제2, 6, 7항, 제6조 제3항을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제4조[POS(Point Of Sales 단말기 :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라 한다

)의 약정 임대 및 유지보수]

1. 원고는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별첨1과 같은 장비를 약정 임대한다.

2. 피고가 본 계약의 계약 기간 만료 전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조 1항의 약정 임대한 장비를 별첨1의 단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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