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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13. 선고 2015가단515497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15497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C'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커피와 차 전문 점을 영위하도록 하는 회사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탑비즈 주식회사(다음부터 주식회사는 두 번째 거시할 때부터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가맹거래사업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는 당진시 D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E휴게소의 임차인으로서 당시 진행하던 외관구조물 설치공사를 마치고 나면 E휴게소에 입점할 브랜드를 찾던 중 피고에게 커피를 제외한 음료매장의 입점을 제안하였다. 탑비즈는 피고로부터 E휴게소의 음료매장 입점 컨설팅 의뢰를 받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E 휴게소에 입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6. 13. 탑비즈의 주선에 따라 원고가 'F점'을 운영한다는 요지로 가맹계약을 맺었다. 가맹계약에 가맹비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및 집기비 등을 아우르는 가맹비용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6. 16.까지 피고에게 가맹비용 9,5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탑비즈에게 컨설팅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3. 씨제이푸드빌과 사이에 E휴게소의 G 매장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전대차보증금은 7,500만 원으로 하고, 수수료율은 월 매출액의 30%로 하되 최소 월 1,000만 원으로 하며, 전대차기간은 2014. 6. 13.부터 2019. 12. 31.까지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씨제이푸드빌은 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서 외관구조물 설치공사비용을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1).

다. 가맹점의 운영과 합의해지

1) 원고는 2014. 7. 17. 'F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매장에서 그해 8월에 매출 약 2,150만 원을 올렸을 뿐, 9월 매출은 약 972만 원, 10월 매출은 약 683만 원에 불과하여 씨제이푸드빌에 지급하여야 할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2014. 10. 8. 해지 합의에 이르렀고, 그 무렵 씨제이푸드빌에게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2. 주식회사 아이원에프엔씨와 사이에 대금 5,000만 원에 E휴게소의 G 매장의 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매장 양수도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아이원에프엔씨는 원고와 씨제이푸드빌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미납되었던 외관구조물 설치공사비용

33,873,400원은 씨제이푸드빌에게 직접 지급하고, 양수대금 5,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16,126,6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466만 원이다.

3) 가맹계약이 해지된 뒤 탑비즈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조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탑비즈에게 E휴게소 입점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C 출점 예정 점포 및 창업비용 예상'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주었는데, 문건에는 매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다음과 같은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2) 탑비즈의 H 팀장은 원고에게 E휴게소 입점을 제안한 뒤인 2014. 6. 1. 원고와 함께 E휴게소를 방문하여 입점 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당시 H는 피고에게서 건네받은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에 근거하여 매장의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는 한편 위 도표의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의 사내이사 I, 탑비즈의 J, H 팀장, 원고는 2014. 6. 2. 피고의 사무실에서 모여 E휴게소 입점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 당시 J, H는 원고에게 E휴게소 매장의 예상 매출액이 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재차 설명하였고, I은 이를 옆에서 들은 뒤 개략적인 보충설명을 보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제1항),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제3항),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한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은 위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됨을 규정하고(제8조 제1항 제1호), 위 법 제9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제9조 제1항 각호).

2) 이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함을 금지하고, 특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 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만일 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즉 해당 시장에 관한 정보 및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보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근거를 남겨 두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중개자인 탑비즈를 통하여 또는 가맹희망자인 원고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원고에게 E휴게소 매장의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구두로만 제공하였을 뿐 이에 관한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가 그 산출의 근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주장·입증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비용 9,500만 원, 탑비즈에 지급한 컨설팅비 1,000만 원의 합계 1억 500만 원에서 E휴게소 매장을 양도하여 회수한 1,466만 원2)과 탑비즈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 원을 공제한 6,534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5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외관구조물 설치공사비용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씨제이푸드빌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외에 선택적 청구로서 부당이득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로 받아들여진 금액에 이 금액이 포함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 임종효

주석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평행하게 원고가 회수액 또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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