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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51343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9,623,824원과 이에 관하여 2015. 7. 8.부터 2015. 1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1. 피고와 편의점 7-ELEVEN 신원점(이하 ‘신원점’이라 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012. 1. 31.부터 2017. 1. 30.까지 5년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2. 피고와 편의점 7-ELEVEN A(이하 ‘A’이라 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012. 4. 20.부터 2017. 4. 19.까지 5년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3.경 B에게 A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3. 4. 신원점 가맹계약을 2015. 3. 14.자로 합의해지하고, 일시지원금, 미송금액, 상품재고, 위약금 등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9, 13, 17,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원점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신원점을 운영하면 하루 매출이 평일에는 150만 원 이상, 주말에는 200-250만 원까지 문제없다고 과장된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는데 원고는 간판 소등 민원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10,853,467원, 결제시스템 오류로 매출이 감소하여 2,123,2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미송금위약금이 2,360,000원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합계는 15,336,69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송금한 11,739,904원을 공제한 3,596,7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장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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