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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19나2043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3 면 아래에서 6 행의 “336.495 .672 원” 및 “336.495 ,672 원” 부분을 각 “336,495,672 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2 면 9 행부터 4 면 2 행까지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 기초 사실’ 및 제 2 항 ‘ 원고의 주장’) 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허위의 정보제공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 회사에 대하여 가) 피고 B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제 1 심법원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2014. 7. 22.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예상 매출액 산 정서를 교부한 것은 가맹 사업법 제 9조 제 1 항 제 1호를 위반한 허위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1) 가맹 사업법 제 9조 제 1 항 제 1호는,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즉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맹 사업법 제 9조 제 5 항,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2. 18. 대통령령 제 29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가맹 사업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9조 제 5 항에 의하면, ‘ 중소 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와 ‘ 직전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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