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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5두5968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의 공급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의 공급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제1항 제2호), 위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규정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제1항, [별표2

2. 나).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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