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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2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충북 진천 경찰서 장으로부터 총포 소지허가를 받아 분사기( 총기번호 :B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진천군 C, D 호에서 인터넷 개인 거래 사이트 ‘E ’에 위 가스 분사기를 8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사기를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총포상 세 보기 문자 메시지 (E에서 피의자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 장애를 앓고 있고,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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