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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2 2016고정135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22:11경 주소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B' 아이디로 접속한 후 자신이 소지허가를 받아 갖고 있던 타정총(힐티 DX600N) 1정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총포를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켑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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