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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82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경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권총형 분사기(명칭: 캐리어2000)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2016. 3. 29.경 어느 곳에서 B에게 위 분사기를 90,000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총기제원 및 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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