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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7고단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4:13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들과 말 다툼을 하게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본 순경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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