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정64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6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4. 10:40경 위 F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딸인 피해자 G(여, 21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딸인 G이 피해자 A(여, 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검증보고)-CCTV동영상 및 캡쳐화면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검증보고)-CCTV동영상 및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이유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민들 내부에 본의 아니게 파벌이 형성되어 일부 증인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