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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1284
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모녀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3. 3. 17. 16:10경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208동 208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C이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 하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쑥국과 반찬을 엎어버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청도자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집에 있는 신발걸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과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약물 치료 및 안정 가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시가 410,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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