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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175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8. 서울 강서구 C 소재 사우나에서 허리를 발로 밟는 지압 방식의 스포츠 마사지를 받은 후 요통이 발생하여 같은 달 26. D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지참하여 같은 날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제4-5 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의 의증으로 ‘제4-5 요추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나. 위 시술에도 불구하고 요통의 호전이 없자 원고는 2016. 8. 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3. ‘제4-5 요추간 미세현미경하 수핵 제거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1차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원고에게 2016. 8. 6. 미열, 백혈구(WBC) 수치 및 CRP(C-reactive protein : C 반응성 단백 급성 염증이나 조직손상에 반응하여 수치가 상승하는 물질의 하나이다. ) 수치의 상승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 F(이하 ‘주치의’라 한다)는 이에 관하여 '수술후 3일차로 수술후 감염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상처는 깨끗하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할 것을 권유함'이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라.

그 후 2016. 8. 8. 원고의 열은 내렸으나 WBC, CRP의 수치가 높게 유지되자, 주치의는 1차 수술 부위의 MRI를 촬영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9. 1차 수술 부위를 탐지(exploration)하기 위한 2차 수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차 수술 결과 1차 수술시 추간판을 절개한 부위에서 농양이 발견되자, 주치의는 위 농양 및 주변 조직을 제거하고 농양의 균을 동정하기 위하여 배양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감염에 대한 처치로써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균을 광범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Vancomycin)와 항균제(Imipenem 를 처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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