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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15 2017가단7239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 29. E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 등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6. 7. 8.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 돌출 및 우측 신경근 압박 소견 아래 2016. 7. 12. 피고 B으로부터 요추 제4-5번 추간판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7. 28. 피고 B으로부터 요추 제4-5번 추간판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후 합병증으로 수술부위에 세균성 감염이 발생하여 2016. 8. 17.까지 피고 B으로부터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8. 17. F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 8. 24. 요추 제4-5번 척추고정술 등을 받고 항생제 투여를 통해 세균성 감염을 치료하였으나, 현재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영구 장해(노동능력상실률 24%)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2,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4,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1차 수술 후 원고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를 서울 등 소재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치료받게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2차 수술 및 이후 치료과정에서 수술 장비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수술 부위에 세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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