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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합2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N사업협회(이하 O사업협회를 ‘P협회’라고 한다) 이사장 겸 제22대 Q사업연합회(이하 ‘Q연합회’라고 한다) 회장(2014. 10. 1. 사퇴)이고, 피고인 B은 R협회 이사장 겸 Q연합회 이사이며, 피고인 C은 S협회 이사장 겸 Q연합회 이사이고, 피고인 D은 T협회 이사장 겸 Q연합회 이사이다.

한편 각 시ㆍ도 P협회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그 P협회를 대표하여 P협회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 P협회 업무를 총괄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 실시된 제22대 Q연합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그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Q연합회 회원들인 각 시ㆍ도 P협회의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지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주식회사 V 및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회사들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총괄 담당하는 직원인 X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오라고 지시하여, X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U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1,0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피해자 W 주식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5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피해자 주식회사 V 법인카드로 구매한 5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아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Z호텔 내 ‘AA’ 일식집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상품권 중 600만 원 상당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달라는 의미로 T협회 이사장인 D 등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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