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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01:57 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노 브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사로 82에 있는 강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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