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00:14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