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425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249,000원과 그 중 70,353,327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기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7. 4. 25.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리스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특정근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 내에서 원금 및 연체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D 등에게 속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원고가 제3자인 C 등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