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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3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 1998. 8. 14. 작성 증서 1998년 제5076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8. 8. 14. 공증인가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C에게 촉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서 1998년 제507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공정증서의 내용> 제1조(목적) 피고는 1998. 5. 23. 17,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변제방법) 1998. 12. 10.까지 지급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1998. 5. 23.부터 연 13%로 하고 위 차용기간 중의 약정이자 전액을 1998. 12. 10.에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변제기는 1998. 12. 10.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2. 10.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6년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2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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