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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37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 주 )M 및 ( 주 )J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W는 ( 주 )N에서 발생하는 제철 관련 폐기물인 ‘STS( 스테인리스 스틸) 미 분말’ 운송업체인 ( 주 )Z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AZ은 2010년 경부터 2014. 1. 경까지 ( 주 )N 의 STS 미 분말 폐기물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경 위 ( 주 )M에서 ( 주 )N로부터 STS 미 분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 체인 ( 주 )Z 을 통해 이를 운송 받음에 있어, ( 주 )Z 이 그 운송거리에 비례하여 ( 주 )N로부터 운송비를 받기로 계약한 사정을 기회 삼아, ( 주 )N 와의 계약물량 중 일부만 원격지인 경북 구미시 소재 ( 주 )M 로 운송 받고 나머지 물량은 ( 주 )N 와 가까운 경북 경주시 소재 ( 주 )J 로 운송 받아 처리하면서도 마치 모든 물량을 ( 주 )M 로 운송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주 )N로부터 운송비를 편취하기로 위 W, AZ과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경 위 ( 주 )M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Z에서 ( 주 )N로부터 ( 주 )M까지 STS 미 분말 2,186.62 톤을 운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위 STS 미 분말을 ( 주 )M에 운송하였다는 취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W는 이를 이용하여 ( 주 )N 의 정산 시스템을 통해 운송비를 청구하고, AZ은 마치 정상적으로 운송이 된 것처럼 이를 승인하여 대금 청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 주 )N 성명 불상의 자금 집행 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 주 )N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30,306,553원을 ( 주 )Z 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1,141,664원을 운송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Z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1,141,664원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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