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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4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C 임야 69,719㎡(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D과 E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였는데(D 45719/69719 지분, E 24000/69719 지분), 그 후 아래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다.

C 13.11.8. 분할 C 6409㎡ 14.5.19. 분할 및 등록 전환 C 5822㎡ (F 5868㎡) G 587㎡ H 63227㎡ 14.1.17. 분할 H 14.5.9. H 14.5.19. 분할 및 등록 전환 I (J) K (L) M N O P Q R S T 83㎡

나. C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D, E(대리인 U)은 2013. 11. 5. V, W, X와 사이에 C의 D 지분 45719/69719 중 15,371㎡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억 8,87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2014. 5. 21. C 등(그로부터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그 소유의 지분을 D에게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

3) D의 대리인 U은 2014. 6. 12.경 W, V, X에게 그들 사이에 체결된 C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4) 원고는 2014. 6. 29. D과 사이에 남양주시 F, Y, J, L, Z, T, R, S, G, AA, M, N(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81,6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 6. 9.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에 관한 개발공사 진행 경위 1) D, E은 2012. 12. 17. 남양주시장으로부터 C 중 5,955㎡에 관하여 노인요양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2) W, X는 2013. 11. 27.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B과 사이에 C 임야의 부대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W는 2014. 1. 7. 다시 주식회사 AB과 사이에 C 임야의 부대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W는 201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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