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7노178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국외 누설 등) 의 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O 3 공장 (11 호, 12호 생산라인) 공정도면 등( 이하 ‘ 이 사건 공정도면 등’ 이라고 한다) 은 공지의 기술로 볼 수 없고, 피해 회사에서 영업 비밀로 유지관리해 왔으므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정도 면 등이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국외 누설 등) 의 점 피해 회사의 O 3공장 11호, 12호 생산라인의 볼밀 배출구 망, 630ASP 의 구체적인 사양 및 상판 세라믹 부착방식, J 망, PLC 프로그램 설정 값에 대한 정보(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고 한다) 는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피해 회사에서 영업 비밀로 유지관리해 왔으므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누설부정사용한 이 사건 공정도 면 등과 이 사건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