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이 사건 설계도서는 피해자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설계 도서의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 B, C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게 된 시점과 그 경위, D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공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설계도 서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