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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9 2012고합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EXR 티셔츠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빈집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장소까지 이동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결의한 대로 승용차를 같이 타고 2012. 5. 24.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시흥시 E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정차하여 피고인 A을 그곳에 내려준 후 피고인 A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집안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베란다 난간 등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유리창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6,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5. 24.부터 2012.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1,1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24.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G 아파트 206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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