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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5 2018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0. 8.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0.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공사를 D에서 하는데, 내가 그곳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운영권을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 리스 비용, 통신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함바식당 관련 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 함바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14,991,499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동생이 좋은 땅이 급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베트남 땅을 매입했다가 되팔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25. 5,900만 원을, 2011. 7. 6.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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