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 6.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공촌동하수종말처리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9. 25.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연수구 F 조성공사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G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2009. 12. 16. 3,000만 원, 2009. 12. 18. 7,000만 원, 2009. 12. 22. 5,000만 원, 2009. 12. 31. 2,000만 원, 2010. 2. 9. 1,500만 원, 2010. 2. 10. 1,000만 원, 2010. 3. 5.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고, 2010. 3. 9. 수표 2,000만 원 및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6,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 제2항과 같이 받은 3억 3,000만 원 중 그동안 변제한 금액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미변제한 1억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