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판시 제2, 5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도 고현동에서 현대엠코사가 9월부터 1차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3,500만 원을 건네주면 건설사 담당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남 거제도 고현동에서 현대엠코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 1,000만 원, 2012. 6. 20.경 600만 원, 2012. 6. 27.경 1,000만 원,

6. 29.경 9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도 고현동에서 현대엠코사가 1차 아파트에 이어 2차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4,200만 원을 주면 건설사 담당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남 거제도 고현동에서 현대엠코사가 시공하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경 200만 원,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