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경기도 광주시 D건물 205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산 F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 5,600세대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땄는데, 1억 원을 주면 1,000세대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위 현장은 토목공사도 시작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함바식당을 언제부터 운영하게 될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0. 2.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0. 2.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0. 11. 25.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