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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0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7.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2,916,6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8,686,687원과 퇴직금 합계 50,777,30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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