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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3671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남양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 부지’라 한다) 지상에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7. 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9. 5. 1.부터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및 그 부지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8. 20. 이 사건 주유소 및 그 부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주유소 및 그 부지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퇴거하기 전인 2014. 9. 24.경 재단법인 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이하 ‘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관한 토양오염도 참고검사를 의뢰하였고, 2014. 9. 24.부터 2014. 10. 1.까지 검사를 시행한 결과 별지 1 도면 표시 "D"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TPH(석유계총탄화수소)의 오염농도가 기준치인 2,000mg/kg을 넘는 2,295.395mg/kg이 검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퇴거한 직후 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고, 2015. 1. 9.부터 2015. 1. 16.까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 참고검사 당시 오염이 검출된 장소인 “D"와 같은 장소에서 TPH가 기준치인 2,000mg/kg을 넘는 2,478.228mg/kg이 검출되었다.

마. 위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2015. 5. 13.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고, 조사비용으로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5. 5. 18.경 시료를 채취한 별지 2 도면 표시 “8” 부분의 표토에서 지하 1m 부분까지 TPH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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