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170,140 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나머지 206,17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대지 1639㎡(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및 종료 원고는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2017. 3.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3. 15.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인도 받아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기름 유출 등의 문제로 2017. 6. 21. 주유 소의 영업을 종료하고, 2017. 6. 26.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27. ‘ 임 대 토지의 도로 수용 및 임대 시설물의 하자로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종료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에 대한 포항시의 행정명령 포항시는 원고에게 2017. 8. 8. ‘ 토양 오염도 우려 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 및 누출 검사 명령’ 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17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등 확인을 위한 토양오염 검사( 누출 검사) 와 2017. 10. 19. 토양 오염원 농도, 오염 분포도를 평가하고 적정한 정화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토양 정밀검사를 진행하였다.
포항시는 원고에게 2018. 1. 11. 정밀조사 토양 오염도 기준 초과에 다른 정화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포항시에 대하여, ‘ 임대인에게 유지 및 보수 의무와 귀책 사유가 크며 임대차 계약 이전부터 오염된 토양오염시설이다’ 라는 이유로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행정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