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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나1912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4. 25.경부터 원고의 총무로서 경로당자금을 관리하여 왔는데, 2015. 9. 12.경 새로운 총무가 선임되었음에도 원고 소유의 돈 3,544,841원을 피고의 배우자 C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한 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44,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4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총무로서 경로당자금을 관리함과 동시에 A마을의 통장으로서 마을 공동자금도 관리하여 왔던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자금을 원고(A경로당)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15. 9.경 새로 선임된 총무에게 위 통장 및 관련서류를 넘겨준 점, ③ 한편 피고는 2010. 4.경 D로부터 넘겨받은 A마을의 공동자금 5,430,606원을 1년 만기로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예치하였다가 만기가 끝난 2011. 4. 21.경 다시 피고의 배우자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하여 온 점, ④ 원고의 회장인 E는 2016. 6.경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돈 2,17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9. 30.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⑤ 피고는 2016. 12.경 배우자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보관중이던 A마을 공동자금 3,638,816원을 대부분 마을주민들에게 분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배우자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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